광명시,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 가져광명성애병원, 광명인병원 ‘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’ 체결
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‘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’을 가졌다.
시에 따르면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.
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 20%,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%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시 관계자는 “이번 협약에 광명시 거점병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준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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