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한 바 있다.
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(300㎡미만의 자유업) 및 개인 휴대반입품(보따리)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(도·소매업, 자유업)다.
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,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,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·보관·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.
또한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·육포, 만두(돼지고기포함)·순대, 돼지 귀 등의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에 대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
시 관계자는 “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”며 “시민들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발견 시 시청 위생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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